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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사진=진선미 의원 블로그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청래 의원에 이어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18번째 주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27일 오전 진선미 의원은 필리버스터 다음 주자로서 정청래 의원의 토론 종결을 기다리며 공식 블로그를 통해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악바리처럼 끈질기게 매달려 힘겹게 지킨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강한 야당이 되겠습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진 의원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크게보면 국가안보와 사생활보호라는 가치 간의 다툼"이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국가안보는 중요합니다. 힘없는 국가에선 국민의 사생활도 없을테지요. 국민의 행복을 지켜주는 부강한 나라를 향한 진선미와 더불어민주당의 열망은 그 누구보다 강합니다"라면서도 "새누리당과 대통령은 이 법이 국가의 안위를 위한 것이며, 국가안보를 위해선 사생활 침해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가안보를 위한 사생활침해가 정말 정당한 것일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진 의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명시한 헌법 37조를 언급하며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진 의원은 "테러방지법은 ‘필요한 경우’에 한한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며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며 "인류애에 반하는 반인륜적인 테러행위에 대한 철저한 방어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라는 대목적에 동의한다고 해서, 이 동의가 곧장 특정 정보부처에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고 역설했습니다.
또 "IS를 비롯해 세계적인 테러위험이라는 시류에 편승해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해서, 수단의 정당성까지 보장될 수 없습니다. 테러방지와 관련한 법은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은 새로운 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현행 조직과 법률의 보완을 통해 국민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며 실속있는 국가안보를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라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이어 "법이 없어 테러를 방지하지 못 하는게 아닙니다. 테러를 예방해야 할 정보기관이 국내정치에 개입하며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느라 본연의 기능을 다 하지 못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진짜 원인은 모른 체 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해 형법, 국가보안법, 국정원법까지 있는데 법이 없어 테러를 방지 하지 못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그들의 무능함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진 의원은 "충분한 국민적 합의와 동의의 과정이 보장된 법이라면 저희도 찬성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선개입의혹과 댓글조작, 재판증거 위조까지 일삼는 국정원에게 ‘민간인사찰’을 가능케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안겨주고, 이를 견제할 기구도 없는 테러방지법 날치기 통과는 아무리 이해하려 노력해도 그 ‘정당성’을 인정해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민간인 사찰이라는 단어가 너무 거창했다면 개인의 휴대전화, 이메일, 인터넷쇼핑몰의 거래내역, 금융계좌조회까지도 ‘테러’의 ‘의심’만 들면 언제든지 국정원이 감청 및 조회 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진 의원은 "포기하지 맙시다. 가장 무서운 상대는 힘이 센 상대도 아니고, 돈이 많은 상대도 아니고 끈질긴 상대입니다. 거듭된 횡포로 우리가 무기력해지길, 상대방이 제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라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악바리처럼 끈질기게 매달려 힘겹게 지킨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강한 야당이 되겠습니다"라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쉽고 익숙한 승리로 의기양양한 새누리당에게는 부디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아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지켜봐주십시오. 그리고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과 지지가 저희의 유일한 힘이자 희망입니다"라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며 글을 마무리지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