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다.
결의안 초안에는 모든 수출입 화물의 검색 의무화, 광물거래·항공유 공급 금지 등이 담겨 별다른 수정 없이 결의안이 통과되면 북한에 대해 전례 없는 초강경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초안에는 먼저 북한 수출입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국제사회가 사실상 북한의 해상로를 봉쇄하는 것으로 김정은 북한 정권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무기, 중화기 등이 금수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소형 무기(small arms and light weapons)까지 금수 대상에 포함되면서 모든무기에 대해 족쇄를 채웠다.
초안에는 또 북한에 항공유와 로켓연료 공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불법 물품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의 입항과 더불어 항공기의 영공통과에도 제한을 두기로 했다.
핵무기·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북한의 개인 17명과 단체 12곳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북한의 해운업체 ‘원양해운관리회사(OMMㆍOcean Maritime Management ) 소속 선박 31척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초안에는 이와 함께 석탄, 철광석, 금, 티타늄, 희토류 등 북한의 광물거래를 제한하고 불법 은행 거래시 북한 외교관을 추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한의 광물거래를 제한하는 것 역시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광물거래를 차단함으로써 핵무기 또는 미사일 개발에 투입되는 경화(달러)의 자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 은행 지점과 금융기관 사무소 등의 개설을 금지
북한 부유층으로 흘러들어 가는 고가 시계와 요트, 스포츠 장비, 2천 달러 이상(약 248만원) 스노모빌 등 사치품도 거래 금지 대상이다.
안보리는 이르면 26일, 늦어도 내주 초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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