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째 필리버스터, 국회 본회의 하루 앞두고 중대 분수령
↑ 사흘째 필리버스터/사진=연합뉴스 |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으로 테러방지법 표결이 저지된 '필리버스터 정국'이 국회 본회의 개최를 하루 앞둔 25일 중대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국회가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기존의 여야 합의대로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더불어민주당이 사흘째 진행하고 있는 무제한토론을 중단하거나 새누리당이 더민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민주의 기습적인 필리버스터에 반발하는 새누리당은 현재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기다리는 테러방지법수정안(주호영 의원 제안)이 '마지노선'이라며 물러서지 않을 태세입니다.
여야간 논란의 핵심은 국가정보원의 대테러 조사 및 테러위험인물 추적권을 규정한 법안 제9조와 이를 위해 도·감청을 허용한 부칙 제2조입니다.
더민주는 이 두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에 새누리당은 두 조항을 살려두되, 보완책으로 국정원이 조사·추적권을 행사할 경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사전 또는 사후 보고하고, 대책위 소속 인권보호관이 이를 감시·견제한다는 내용을 주호영안에 담았습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매체와 만나 "법안 9조를 들어내면 국정원의 대테러 활동이 무력화돼 받아들일 수 없고, 부칙 2조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면 테러방지법 수정안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집니다.
새누리당은 수정안의 추가 수정으로 '누더기 법안'을 만들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선거구 획정안을 26일 처리하려면 더민주가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만큼 더민주와 물밑 접촉을 할 필요도 없다는 완강한 입장입니다.
조 수석부대표는 "야당은 국민 안전과 총선 예비후보자를 볼모로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회전목마'에 올라탄 야당이 목마에서 내려오려면 좀 어지러울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더민주는 테러방지법에서 국정원의 도·감청 등 정보수집 권한을 남용할 소지를 방지할 장치를 마련하고 조사·추적권 조항을 삭제해야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주호영안'보다 강화된 보완내용을 담은 대안을 새누리당에 제안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의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일정한 장치가 마련되면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2013년 국회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했으나 법제화가 무산된, 현재 겸임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위화도 요구했습니다.
더민주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야당과 만나 중재안을 제시했다면서 이를 여당이 받아들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더민주에 따르면 정 의장의 중재안은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무제한 통신 감청에 대한 제재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더민주의 이 같은 움직임은 선거법 처리를 계속 늦추면서 필리버스터를 내달 11일 임시국회 종료 때까지 끌고 가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은 데다가 필리버스터에 대한 피로도가 쌓이는 점을 염두에 둔 일종의 '출구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테러방지법 저지를 명분으로 필리버스터를 고집해 더민주가 요구해 온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계속 늦춰 4·13 총선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더민주 원내 핵심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더민주는) 독소 조항들을 제거하자는 것"이라며 "우리가 물러설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퇴로를 찾을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도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면서 양측은 각각 본회의장 안팎에서 대
필리버스터 '신기록 경신'으로 주목받은 더민주는 국민의당, 정의당을 포함해 이날 오전까지 의원 7명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부터 본회의장 밖에서 의원들이 돌아가며 야당에 의한 '국회 마비'를 규탄하는 피켓시위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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