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국회법 준수 정신을 깡그리 무시…용납할 수 없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침에 대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준수 정신을 깡그리 무시하고 국회의장이 청와대 사주와 압박에 못 이겨 초법적인 직권상정을 시도했다.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직권상정은 천재지변·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양당 대표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할 수 있다”며 “정 의장이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국회를 파탄 내는 최악의 조치를 하고 말았다”고 했다.
↑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를 못 막는 것이 아니며, 현재 국정원법으로도 테러는 막을 수 있다”며 “지금도 불법적으로 마구잡이식 통신내역 조회를 하고 통지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국정원에 도·감청 권한을 주는 것은 대한민국을 사찰공화국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더민주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정 의장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한의 테러위험이 증가했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한다고 한다. 근거는 국정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테러 정황과 첩보”라며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전후,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 정황이나 첩보가 있으면 바로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정원이 언제라도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극악한 헌법유린의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테러방지법은 오늘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너무도 당연한
김 대변인은 “IS(이슬람국가)가 얼마 전 대한민국을 테러대상국가로 선포했다. 북한은 연일 핵실험과 각종 도발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테러에 무방비나 마찬가지로 노출되어 있다”며 “이것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라고 했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