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합의, 어떻게 달라지나
선거구 획정 합의안이 화제다.
23일 오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는 차질 없이 치러야 한다는 생각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와 만나 선거법에 대해 합의했다”며 “지역구를 253석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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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획정 합의, 어떻게 달라지나 |
김 대표는 “자치구 시·군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은 2015년 10월 31일로 하고,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수는 14만명 이상 28만명 이하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오는 25일 12시까지 획정위로부터 선거구 획정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25일 오후 안전행정위원회를 열어 이 안을 의결하고, 다시 법사위를 거쳐 가능하면 26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처리된다.
이로써 20대 총선 의원 정수는 총 300명이 되고 이 가운데 지역구 의석수가
또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2대 1 결정에 따른 지역별 의석수를 조정할 경우 서울과 인천, 대전, 충남에서 각각 1석씩 증가하고 경기는 8석이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강원과 전북, 전남이 각각 1석씩 감소하게 되고 경북에선 2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획정 합의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