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기준’ 여야 합의…“시·군·구 일부 분할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인정”
선거구획정 소식이 누리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3일 오전 4·13 총선 선거구획정 기준에 합의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선거구 구역표를 수정한 공직선거법을 처리한다.
양당 대표는 기존에 합의했던 정원 300석에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틀을 유지하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을 ‘14만명 이상 28만명 이하’로 정했다. 인구수는 지난해 10월31일을 기준으로 했다. 여야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시·군·구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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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획정 |
정 의장은 합의 직후 곧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선거구획정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