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위원장을 중심으로 비박계와 친박계가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는 이유가 '등'자 하나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규정이 만들어진 지난 2014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에는 이 '등'자를 놓고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김은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2년 전 당의 실세가 임의로 공천을 주는 이른바 '사천'을 막고, 국민이나 당원이 후보를 뽑는 상향식 공천을 늘리자며 당헌·당규 개정을 하려고 모인 상임전국위원들.
경선 없이 공천을 주는 전략공천제가 '사천으로 악용된다며 여성·장애인 등 경선 없이 공천을 주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게 당헌·당규 개정안 초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무성 의원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당의 소수권력자들이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다'는 부분을 핑계삼아 이 규정을 활용해 장난을 칠 수 있는 만큼, 아예 그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경환 의원은 "우선추천은 전략지역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내리꽂는 게 아니라,
공천 신청자의 경쟁력이 너무 없어지게 될 경우에 대비한 아주 예외적인 조항"이라고 반박합니다.
그러자 비박계인 홍일표 의원이 "그럼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란 요건을 추가하자"며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최종 가결됐습니다.
▶ 스탠딩 : 김은미 / 기자
- "'사천 금지'가 개정 취지라고 주장하는 비박과, 당헌·당규에 적힌 대로 하고 있다는 친박. 우선추천제가 공천 갈등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MBN뉴스 김은미입니다. "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