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도, 아직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은 초유의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늦어도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협상 상황을 보면 처리를 낙관할 수 없어 보입니다.
또 선거구 획정이 불발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성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이제 총선은 5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은 다음 달 25일까지 총선 후보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데, 그때까지는 불과 3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로 선거구가 사라진 초유의 불법 상태가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선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선거구 획정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날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우선 현실적으로 각 당이 경선을 제대로 치를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 전까지 당내 경선을 할 수 없고, 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안심번호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23일 선거구가 획정돼도 안심번호를 받으려면 20일이 넘게 걸려 3월 중순에야 경선이 가능합니다.
획정이 늦어지면 각 당이 약속한 안심번호를 활용한 경선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또 법적으로 24일부터 재외선거인 명부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선거구 획정이 안되면 명부 작성이 그만큼 늦어져 해외동포 선거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은 23일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총선을 제때 못 치를 수도 있다며 최악의 경우 선거 연기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총선 연기론까지 나오자 여당 안에서도 선거법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노동법개혁안 등 쟁점법안 처리를 뒤로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