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통령의 이번 국회연설은 청와대가 먼저 국회에 요청해 성사된 아주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 요청에 국회 일정도 전면 재조정됐다고 합니다.
보도에 정광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 요청 근거로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는 헌법 81조를 들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매년 국회를 찾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는 시정연설을 한 것 외에 다른 현안을 주제로 국회 연설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
청와대는 애초,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나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등을 검토하다 막판에 국회 연설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설이 긴박하게 잡힌 만큼 국회 일정도 전면 재조정 됐습니다.
청와대가 국회 연설 시기로 요청한 오늘(16일) 오전은 애초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됐던 시간.
이 때문에 더민주는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이에 따라, 이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하루 미뤄져 내일(17일) 오전 10시에,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는 오늘 오전 11시에 열리게 됐습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