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1심서 무죄 “‘명함 뺏어’ 발언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다”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과 한상철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15일 대리기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공동상해 및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현 의원과 한상철 전 부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곽 판사는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 김현 의원 1심서 무죄 |
검찰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이 김 의원의 명함을 낚아채고서, 김 의원이 '명함 뺏어'라고 지시해 싸움이 촉발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러한 발언이 실제로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김 의원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곽 판사는 "피해자 이씨와 일부 목격자들이 해당 발언으로 싸움이 시작됐다고 진술하지만 각자 시점이 다르고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르다"며 "오히려 대리기사 이씨가 사건 직후 한 인터넷 카페에 남긴 사건 정황을 묘사한 글에는 그러한 발언은 물론 김 의원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해당 발언 기억은 조사 전 여러 차례 보도된 내용과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사후적으로 형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러한 정황을 봤을 때 '명함 뺏어'라는 발언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의원 등이 대리기사 이씨가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강요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이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큼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가 대리기사 이씨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 목격자 등을 때린 혐의는 "대부분 자백을 하고 있고 CCTV 등 증거를 봤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곽 판사는 이들에 대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지만 세월호 유가족으로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살아가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심려를 끼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 판단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김현 의원 1심서 무죄
온라인 이슈팀@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