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체 뭐길래’…‘기업 편의 봐주는 꼼수?’
원샷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여권이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의결했다.
지난해 7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10여 일만이다.
특별법은 재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정부는 그동안 원샷법을 통해 과잉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발적, 선제적 사업 재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조속한 법 통과를 요구해왔다.
특별법은 기업의 합병·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에 따르는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함으로써 신수종 사업 진출을 포함한 원활한 사업 재편을 돕는 게 골자다.
특히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순자산액이 승인 기업 순자산액의 10%에 미달할 때는 주주 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받는 기업에 대해선 세제·금융, 연구개발 활동,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혁신과 고용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았다.
다만 대기업 특혜라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일 경우 승인을 거부하고, 승인 이후에도 경
애초 원안에서 5년이었던 법의 유효 기간도 심의 과정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이밖에 민관 합동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야당의 요구대로 국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4명을 심의위에 포함되도록 했다.
원샷법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