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달 29일 처리하기로 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뒤늦게나마 국회 문턱을 통과했지만 함께 처리하기로 한 북한인권법은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면서 ‘반쪽 합의’로 전락했다.
4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위협으로 북한이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망친 판에 더불어민주당이 남북관계와 평화를 핑계로 북한 주민 인권 증진조차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고 비난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북한인권법 관련 쟁점사항을 조율했으나 결국 합의를 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 제2조 2항을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민주는 ‘북한인권증진 노력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문구로 수정할 것을 고집했다. ‘함께’라는 단어를 어디에 붙일 지를 두고 여야가 교착상태를 이어간 것이다.
야당이 선거구 획정 처리를 약속해 줄 경우 북한인권법 처리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 민생법안, 후 선거구’ 방침을 재확인하며 일축했다.
원 원내대표는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고 선거구 획정을 해야하고 선거구 획정은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서도 테러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테러방지법은 아예 여야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를 통한 정보 수집권을 국정원에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민주는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해 좀처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날 여야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법안 39건이 본회의서 처리됐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 행위로 인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 또는 출입시키게 된 경우 그 판매자 및 업주에 대한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액체형태 담배의 경우 니코틴용액 용량 표기를 의무화하
상표권 소멸 후 1년간 상표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한 상표법 전부개정법률안, 특허출원된 발명의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해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을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단축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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