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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북한이 국제기구에 ‘인공위성’ 발사계획을 통보한 이유는 ‘평화적 우주개발 권리’에 따라 인공위성 확보를 목적으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르면 장거리 로켓 발사도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이어서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간주하고 있다.
실제 인공위성 확보를 위한 우주발사체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은 기체와 추진기관, 유도조정장치 등 핵심기술을 공유하기 때문에 재진입체 기술 등 일부 기술만 보완하면 우주발사체를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전환할 수 있다. 우주발사체에는 맨 앞부분에 위성이 탑재되지만 ICBM에는 탄두가 실린다는 점이 다르다. 또 우주발사체는 대기권을 벗어나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역할로 끝나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로켓 단 분리 이후 탄두가 대기권에 다시 진입해 특정지역을 타격해야 한다.
북한이 위성 발사 예고를 한 8∼25일 중 어떤 날을 택일할 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제시된 날짜 범위 내에서 북한이 고려할만한 주요 이벤트로는 설 연휴(6∼10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광명성절, 2월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날짜 미정) 등을 꼽을 수 있다. 북한이 김정일 집권 시 장거리 로켓 개발에 매달려 왔고 김정일의 생일(광명성절)을 위성 명칭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2월16일 직전이 유력한 발사 시점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민족 최대의 명절로 꼽는 김정일 전 위원장의 생일 직전에 ‘축포’ 차원에서 로켓을 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른 일각에서는 북한이 그동안 우리의 취약시간을 노려왔다는 점에서 다른 변수들을 제쳐두고 설연휴 기간에 전격적으로 쏘아올릴 가능성도 제기한다.
아울러 북한이 발사 시기를 구체적으로 통보해놓고도 당분간 보류할 가능성도 있다. 우다웨이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가 급거 방북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만류하려고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앞서 친북 사이트 민족통신은 지난 1일 “2016년 광명성 4호(은하 4호)의 위성 발사 시간과 장소는 당과 인민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제1비서의 명령만이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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