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전 의원이 새누리당 서울시당으로부터 복당을 거절당했다.
1일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회는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강 전 의원의 복당신청을 불허했다.
김용태 서울시당위원장은 심사위원회 회의 종료 직후 “당원자격을 규정한 당규 7조에 의거해 복당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새누리당에 팩스로 입당원서를 내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용산 출마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강 전 의원을 불러 따로 소명을 듣지는 않을 것”이라며 “강 전 의원이 서울시당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당에 제소하면 당헌·당규상 명시된 절차에 따라 재심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당규 7조에 따르면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자 ▲ 당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 개혁의지가 투철한 자를 당원자격 심사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당에서 제명된데다가 최근에는 유명 여성 블로거와 불륜설에 휩싸이는 등 각
강 전 의원은 서울시당의 결정 직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로 피해를 보고 있는 저의 복당이 새누리당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의견은 자신감 없고 소극적인 태도”라며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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