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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서울시당은 서울 용산 출마를 선언한 강용석(46)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불허하기로 1일 결정했다.
김용태 시당위원장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자격을 규정한 (당규) 7조에 의거해 복당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당규 7조에는 ▲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자 ▲ 당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 개혁의지가 투철한 자를 당원자격 심사 기준이라고 돼있다.
김 위원장은 “강 전 의원을 불러 소명을 듣는 절차는 따로 하지 않는다”며 “강 전 의원이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당에 제소하면 당헌·당규상 명시된 절차에 따라 재심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강용석 전 의원은 새누리당에 입당원서를 내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13 총선에 서울 용산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자들과 만나 무소속 출마는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지난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강용석, 새누리당 복당 불허받았네” “강용석, 새누리당에서 받아주면 그게 더 이상할듯” “강용석, 결국 이렇게 될걸”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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