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정의화 국회의장’ ‘국회선진화법’ ‘패스트 트랙’ ‘정의화 신속처리 안건’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현행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의 ‘안건 신속처리 제도(패스트 트랙)’에 따라 지정된 신속처리 안건의 심의 시한을 현행 330일에서 75일까지 단축하자는 국회법 개정 추가 중재안을 제시했다.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60% 이상 요구에서 과반 요구로 완화하자는 1차 중재안에서 한 가지 더 추가된 것이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안건 신속처리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과반수(요구)로 바꾸고 심사 기간도 75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과반수 요구로 신속 처리 대상을 지정해 75일 이내에 처리한다면 시급한 민생 경제 현안에 즉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국가 재정·경제상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명백한 안건에 한해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 심사에 시한을 두는 제도를 도입, 90일의 기한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다만 법사위원장과 간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또는 법사위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만 심사 기한을 60일 이내 범위에서 1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선진화법은 19대 국회 내에 반드시 고쳐달라”면서 “그러나 여당의 주장처럼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 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 요구를 더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과격한 발상”이라며 새누리당의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의화 의장, 선진화법을 고쳐달라고 했네” “정의화 의장, 신속처리 안건의 심의 시한을 줄이는 방안 제시했네” “정의화 의장, 쟁점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을 터준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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