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원샷법)에 대해 “적용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샷법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가장 큰 쟁점은 상호출자제한집단이나 10대 재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와 같은 적용 범위였는데 적용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며 “법 적용기간이 5년인데 국회 산자위(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3년으로 줄이는데 합의 수준에 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시행 과정에서 우리가 우려한 문제가 나타나면 개정안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결정은 원샷법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동안 더민주는 원샷법 처리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중소기업상생법 연계 처리를 요구했는데 다른 법안을 연계하지 않고 원샷법만 처리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기간을 5년에서 3년 줄이는 것만 들어주면 통과시켜주겠다는 것”이라며 “사실 기간은 중요한게 아니고 적용범위였는데 이를 (새누리당 요구대로) 들어줬고, 다른 쟁점 법안들과도 연계시키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원샷법 부작용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생각하고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법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수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서는 여전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 의장은 “법에서 보건·의료를 빼자고 했는데 새누리당이 반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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