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국회법 제87조를 활용해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위한
사전 작업을 마친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서 제출시점을 놓고 21일, 28일 등 적정한 시기를 고민 중입니다.
국회법 87조는 상임위가 부결시킨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국회법 제87조를 활용해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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