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 개정, 주역들의 엇갈린 평가…김세연 "폭력추방 역할…개정 바람직하지 않아"
↑ 선진화법 개정/사진=연합뉴스 |
새누리당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과거 이 법을 주도했던 '주역'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4년전 새누리당 주도로 국회선진화법이 처리된 데 대해 공개 사과한 데 이어 일부 의원이 '반성문'을 내놓으며 이에 공감한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국회선진화법의 주역 가운데 한 명인 황영철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 법을 만드는 데 앞장섰던 저로서는 4년이 지난 지금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 말했습니다.
그는 "최악의 국회를 막기 위해 만들었는데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진 19대 국회가 18대 국회보다 더 최악"이라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법을 만든 것이 잘한 일인가 되돌아본다면 잘한 일 같지가 않다"고 '후회'했습니다.
황 의원은 특히 19대 국회가 국회선진화법 탓에 입법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비생산적인 국회가 됐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국회선진화법이 있기 전) 단독처리와 강행처리가 국회를 굴러가게 했다는 점에서 더 현명한 툴(도구)이었다는 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김무성 대표도 전날 신년 회견에서 "4년 전 새누리당의 젊은 의원과 야당 의원은 더는 국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드리지 못하겠다는 좋은 뜻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지만, 이 법을 수용할만한 국회의 수준이 되지 못했다"면서 "국회선진화법을 4년 전 통과시켰던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다른 '주역'으로 꼽히는 김세연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이 나름대로 '국회의 선진화'를 위한 역할을 했다면서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습니다.
그는 이날 한 매체를 통해 "(국회선진화법은) 폭력 추방이 목적이었으니 그런 정상화의 역할을 했다"면서 "지난주 의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담은 서한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의) 직권상정 조항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완화 방향으로) 변경하는 건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의사로 읽을 수밖에 없다
또 여당이 국회법 87조를 우회로로 삼아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해당 법조항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시도이므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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