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6대 복지사업 관련 대응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등 보조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현안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6대 복지사업 규모는 2015년 26조6000억원에서 연평균 5.6~6.5%의 속도로 증가해 2025년에는 45조8000억~5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그러면서 “관련 대응지방비 규모도 2015년 7조1000억원에서 2025년 10조1000억~10조9000억원으로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3.6~4.3%의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지방세입·세출 연평균 증가율 2.1%의 1.7~2.0배에 이르는 속도”라고 지적했다.
또 “향후에도 계속 늘어나는 대응지방비 부담이 경감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한정된 일반재원의 상당 부분을 관련 대응지방비로 충당하느라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6대 복지 사업에는 기초연금, 의료급여, 생계급여, 만 0~2세 영유아보육료, 만 0~6세 가정양육수당, 장애인연금 등이 포함된다.
보고서는는 주요 복지사업의 차등 보조율제도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인천 강화군과 전남 완도군은 노인인구비율이 각각 27.5%, 28.4%로 비슷해 동일한 국고보조율을 적용받지만, 인구대비 기초연금수급률은 각각 17.8%, 26.7%로 전남 완도군이 인천 강화군보다 상대적으로 지방비 부담이 더 큰 상황이다. 지역 실수요를 반영해 노인인구비율 대신 인구대비 기초연금수급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차등보조율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영유아보육 및 가정양육수당, 생계급여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차등보조율 결정의 한 기준인 사회복지비지수가 동 사업의 실수요를 대표하는 영유아 비율 및 기초생활수급률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자체 재정 여건면에도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이면 더 이상 재정 여건이 차별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2014년 최종예산 총계 기준으로 재정자주
그러면서 “서울과 지방을 불문하고 자치구에서는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생계급여 지원사업과 관련해 모두 인상보조율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를 고려한 국고보조 차등화의 의미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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