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노동개혁 5법과 관련해 기간제법을 일단 양보하는 대신 파견법 등 나머지 4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제안하고 나서 핵심법안 처리 협상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동계와 야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 기간제법은 중장기 과제로 넘기고,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등 나머니 4개 법안은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달라는 요청이다.
그동안 노동개혁 5법의 분리 처리를 단호하게 반대해온 박 대통령의 기존 입장에서 다소 물러선 것이다.
이는 1월 임시국회에서도 노동개혁 5법의 처리가 난망하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야당이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문제삼으면서 정기국회부터 노동개혁 5법에 대한 여야 간 대치 상태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다.
더구나 정의화 국회의장이 노동개혁 5법과 경제활성화법안 등 박 대통령이 주력하는 핵심법안들의 직권상정을 사실상 거부한 상황에서 타개책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특히 한국노총이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관련 지침의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며 9.15 노사정 대타협의 파탄을 선언한 국면에서 한노총을 달랠 카드도 필요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야심차게 내세운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반영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칫 지난해 노사정 대타협의 성과가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는 위기 국면에서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박 대통령이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강조한 것은 ‘대화와 타협’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것”이라며 “어려움이 있으면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노사가 극한 대치상황과 양보하지 않는 안을 갖고 격론을 벌이지 말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상생의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사정 합의사항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17년만의 대타협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해서 국가경제가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의 태도 변화에는 대내외적으로 동시다발적인 경제적 악재가 덮쳐오는 가운데 선제적인 구조개혁을 위해 노동개혁법의 처리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대응이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는 성장 모멘텀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지 모른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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