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북한의 후방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국제 테러방지에 필수적인 국가간 공조도 어렵고, 선진 정보기관들과의 반테러 협력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 위기상황이 심각한데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내외 테러와 도발을 막기 위한 제대로 된 법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북한은 남북간의 고조된 긴장상황을 악용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도발이나 사이버 테러를 언제든지 감행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 박근혜,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에 불과” |
또한, "ISIL 같은 국제 테러단체도 이러한 혼란을 틈타 국내외에서 언제든지 우리 국민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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