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이 비서관 월급 일부를 상납받았다는 소식, 저희 MBN에서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친노 인물이자 노동 전문가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이목희 의원이 비서관 월급 일부를 상납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연 국회의원 나릿님의 '갑질'의 끝은 어디일까요.
이해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의원실에 5급으로 채용됐던 한 비서관.
「그런데 이 의원 측으로부터 "원래 6급인데 5급으로 받아줄 테니 월급의 차액을 반납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 이 비서관은 "12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하자, 이 의원 측에선 "10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비서관은 자신이 낸 돈이 "지역 사무소 직원 채용에 쓰인다"는 말을 믿고 다섯달 동안 모두 5백만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무소 직원 채용 소식이 없어 돈을 내지 못하겠다고 거부했고,
「이 의원 측에선 당시 4급 보좌관이던 이 의원의 친동생에게 돈을 줘야 한다며 재촉했습니다.」
결국 이 비서관은 불합리한 요구를 견디다 못해 국회에 온지 6개월 만에 사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목희 의원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었다"며 "자발적으로 상납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이목희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그 비서관이 우리 보좌관에게 자신은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없는 사람이 비서관이란 직책을 받고 임금도 많이 받으므로…."
이 의원은 2년 전 이 비서관이 자신의 보좌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무혐의 처리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해완입니다.[parasa@mbn.co.kr]
영상취재: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