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완구 전 총리에 징역형 구형…“관련자 진술 객관적 증거와 명백하게 부합”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다른 장소도 아닌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했고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상자에 포장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 이완구/사진=MBN스타 DB |
이어 "성완종은 그날 저녁 서울에서 2개 일정이 있었는데 시간을 쪼개 부여에 내려갔고 부여에 도착해서는 곧장 선거사무소로 올라가지 않고 한참 기다려 피고인과 독대하는 상황을 만들고 선거자금 3천만원을 전달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맞서 이 전 총리의 변호인은 "이 사건과 관련한 '비타500' 관련 기사들이 각종 언론매체 보도되면서 전 국민적인 비난 여론이 형성됐지만, 재판에서는 성완종 측 인사들이 아무도 이를 언급한 적이 없다는 모순된 증언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더군다나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진술만 있을 뿐 그 안에 든 것을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포함된 인물들 중 누군가는 반드시 기소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을 느껴 무리하게 공소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최후진술로 "'3인성호'(三人成虎), 사람 셋이면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즉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하면 곧이들린다는 선현들의 말씀이 오늘따라 제 가슴을 울린다. 한때 온 국민에게 진실인 것처럼 호도된 '비타500'의 실체는 이번 재판과정에서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세상에 진실을 이기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증인신문에는 성 전 회장을 사망 직전 마지막으로 인터뷰한 경향신문 이모 기자가 나와 인터뷰 경위와 관련 후속기사 작성 배경 등에 관해 진술했다.
변호인이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천만원이 든 '비타500' 상자를 받았다는 내용을 누구한테 듣고 쓴 것인지 묻자 이 기자는 "말할
이에 재판부가 다시 "그럼 '비타500'은 취재원으로부터 직접 들은 단어인가, 아니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증인이 판단한 결과인가"라고 묻자 그는 "내가 만난 사람들 속에서 그런 것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내 판단이 있었다"고 답했다.
선고 공판은 이달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완구 이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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