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후보는 매일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소득이 없어서 종부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의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의 경우에는 주택매각이나 상속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재검토 논란이 부동산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논란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