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들이 국회가 기한 내에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임정석·정승연·민정심 씨는 4일 국회를 상대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부작위(不作爲) 위법 확인 및 선거구 획정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국회가 공직선거법 24조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의결해야 하는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을 의결하지 않아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국민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신의 지역구에 가장 적합한 후보
이들은 이런 문제점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회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기 위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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