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법 유예, 또다시 2년 기다려야…'대량해고 위험성'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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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강사법 유예 / 사진 = 연합뉴스 |
대량해고 우려로 두 차례 유예된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이 또 다시 2년 늦춰졌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이른바 시간강사법 시행을 2018년 1월1월까지 2년 늦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 시행일은 2016년 1월1일부터 였습니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고, 1년 단위로 임용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통과됐지만 오히려 대량해고 사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교문위는 두 차례에 걸쳐 3년 간 해당 법 시행을 유예했고, 이번에도 한 차례 더 유예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