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 2년 유예 심의…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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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개정안 / 사진 = 연합뉴스 |
시행이 도래한 '시간강사법'이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 사태를 우려해 2년 유예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21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다음 달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심의합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이지만,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행이 두 차례 걸쳐 3년간 유예된 바 있습니다.
시간강사법이 다음 달 다시 시행 시점이 도래한 상황에서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3일 다시 2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교문위
이 법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법안 소위까지는 무난히 회부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국회 쟁점 법안과 맞물려 이날 소위에서 곧바로 처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