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긴급재정명령’ ‘금융실명제’ ‘직권상정’ ‘국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6일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긴급 재정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긴급재정명령은 대통령이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정 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려는 취지에서 발동하는 긴급 명령조치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난다.
이는 헌법(제76조)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으로, 가장 최근에 발동된 것은 지난 1993년 8월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때였다.
앞서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경제법안 직권상정 거부를 비판하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걸 못하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긴급권 밖에 없다”고 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긴급재정명령 검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긴급재정명령이란 것도 있었군” “이인제 의원도 긴급재정명령을 쓸 수 있음을 이야기했었구나” “긴급재정명령은 금융실명제 이후로 한 번도 쓴 적이 없었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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