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직권상정’ ‘경제활성화법’ ‘국회법’ ‘정의화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의장이 청와대의 법안 직권상정 요구에 거부의 뜻을 밝혔다.
정 국회의장은 16일 국회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와대의 경제 관련 법안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에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과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거기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정 의장은 “어제 청와대에서 메신저가 왔기에 내가 그렇게 (직권상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금 찾아봐 달라고 오히려 내가 부탁했다”면서 “내가 (경제법안 직권상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임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국회법 85조는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여야가 합의할 경우에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만큼, 경제 관련 법안을 직권상정하는 것은 정 의장 자신의 권한 밖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안의 경우 정 의장은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심사기일을 오는 31일 전후로 정해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참정권인데 내년 4월 총선을 불과 4개월 남은 시점까지 선거구 획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오는 31일이 지나면 입법 비상사태라고 지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단의 조치라는 표현을 했지만, 연말연시께 내가 (획정안의)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입법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에 의장이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거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의화 의장, 법적으로 못 하는 것이라고 단칼에 거절했네” “국회법 85조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다루고 있구나” “선거구 획정안은 입법 비상사태로 인정했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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