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비해 대체로 기술과 품질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한국 기계산업은 FTA 발효로 대중국 수출확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기술경쟁력이 높아 중국이 개방확대(관세 조기철폐)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워낙 세부 업종이 다양해 구체적인 실익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기계 분야에서는 농기계부품을 비롯한 현지 공장 납품 기계부품류, 환경오염저감장비·고급 식품포장기계 등이 관세철폐 항목으로 분류된다.
기계 분야는 대중국 수출에서 9.6%, 수입에서 11.4%를 차지하고 있다. 수송기계를 제외하고도 지난해 294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한 분야다. 특히 기계분야는 공장의 생산설비 비중이 높아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진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세부적인 기상도를 그려보면 운반·하역, 건설·광산, 사출·금형 기계류가 ‘맑음’, 베어링 등 기계요소와 공작기계가 ‘흐림’으로 볼 수 있다.
컨베이어벨트, 크레인 등 운반·하역 장비는 한국의 기존 개방수준이 높은 편이고, 중국의 개방수준은 낮았으나 이번 FTA로 인해 장기철폐 품목이 다수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 측의 혜택이 클 것으로 보는 이유다.
건설·광산 기계는 한국이 이미 무관세 상태였고, 중국은 5~10% 관세에 대한 개방확대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세철폐는 대부분 10년 전후로 이뤄진다. 다만 최대 수출품목인 굴삭기는 양허 예외나 부분감축으로 큰 수출 증대효과를 기대하긴 힘들다.
사출·금형 기계는 한국이 평균 8%인 관세율을 즉시 철폐하고, 중국은 3.5~10%의 관세율을 0~15년간 철폐한다. 한국의 개방수준이 높지만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는 국내업체에 유리한 상황이다.
반면 공작기계 분야는 한국이 고수준의 개방을 약속했지만, 중국은 대부분 품목을 양허에서 제외해 수지식
기어와 기어링, 베어링 등의 기계요소 분야는 한중 양국이 자국 중소기업 피해를 고려해 개방을 최소화했다. 한중이 신중하게 개방속도를 조절하는 가운데, 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이익창출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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