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자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15일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막판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겠다던 계획은 무산됐으며, 총선 출마 희망자들은 위헌 결정이 난 현행 선거구 체제하에서 일단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야는 획정안 합의 불발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도 열지 않기로 해 이미 두 차례 연장했던 정개특위 활동도 이날을 마지막으로 끝내게 됐습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중재에 나선 정의화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정 의장의 발언에 대해 야당이 반발하며 정 의장과 야당 지도부가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더욱이 국회가 연말까지도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면 헌재 결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현행 선거구는 모두 무효가 되며, 예비후보들의 자격도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정 의장은 현행 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사태를 직권상정 요건 중 하나인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해 이르면 이날, 늦어도 16일에는 선거구 획정안이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획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준비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의 '특단의 조치'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