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을 할 수 있는 최소 근무연한이 내년부터 1년 단축됩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내년부터 육군 대위의 소령 진급에 필요한 최소 근무연한을 기존 8년에서 7년으로 1년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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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조치는 '국방개혁 2020'에서 전체 병력을 50만명으로 줄이기로 함에 따라 핵심 실무를 담당할 영관급 장교의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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