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에게 "내 비서의 월급을 책임지라"며 월급 상납을 강요한 국회의원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특히 해당 의원은 한 해의 나랏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0년 경남 도의원으로 당선돼 정치에 입문한 A 씨.
당시 해당 지역구의 재선 의원이었던 김재경 의원은 A 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격려의 말 대신 돌아온 건 월급 상납 요구였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전 경남 도의원
- "(김재경) 의원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라고. '김 비서의 급여를 절반 정도 부담하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사실 제가 부담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무실 형편도 안 좋았고…."
이 때문에 A 씨는 매달 급여의 4분의 1을 고스란히 김 씨의 계좌로 부쳐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2년 가까이 보낸 돈만 약 1천5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당시 김 의원의 재산이 13억 원에 가까운 점을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상납은 김 의원이 3선으로 당선된 19대 총선 직후까지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전 경남 도의원
- "서울에서 보좌관이 내려오셔가지고 '더 이상 보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치를 순수하게 바라보고 살았는데, 완전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에요."
김 의원 측은 당시 인턴이었던 김 모 비서의 월급이 정상적으로 지급됐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 스탠딩 : 김민혁 / 기자
- "보좌진뿐 아니라 지역구 도의원에까지 월급 상납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 의원들의 갑질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