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수입의 최소 50%를 납세지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 지역
현재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징수, 재정자립도에 따라 낙후 지자체에 우선 배정하고 있어 종부세를 많이 납부하면서 배분을 적게 받고 있는 서울지역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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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수입의 최소 50%를 납세지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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