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전통시장과 철도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전기요금의 할인 혜택 기간을 2년씩 연장키로 했다. 또 전기요금 미납 연체료도 기존 2%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8일 당정은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간사인 이진복 의원과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우선 영세 상인에 대한 부담 경감 차원에서 지난 2011년 8월 시작해 올해 말 종료되는 전통시장에 대한 전기요금의 할인혜택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앞으로 2년간 전국 20만4000개 점포에 50억원 지원 혜택이 갈 전망이다.
전기요금 연체료율도 낮췄다. 전기요금 납기일을 넘을 경우 최대 2개월 범위에서 매월 2% 이율로 부과되던 연체료를 1.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년 총 766만가구에 210억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한여름 찜통 교실과 한겨울 냉골 교실을 막기 위해 초·중·고교 전기요금 할인특례도 여름·겨울철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지난해 6월부터 1년 내내 4%의 할인율을 적용하던 것을 7~8월과 12~2월의 여름·겨울 5개월간으로 한정하는 대신 할인율을 15%로 대폭 높였다. 약 1만2000개의 초·중·고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총 지원금액은 연간 169억원에서 203억원으로 늘어날
철도 사업자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도 2년간 연장된다. 철도 사업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저렴한 산업요금을 40년간 적용해왔다. 지난 10월로 할인 혜택이 만료되면서 이번에 새롭게 2년간 연장해 준 것이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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