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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커 몰려든 면세점 [매경DB] |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관광숙박 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의 대기업 특혜 주장에 막혀 사장될 처지였지만 여야는 서울·경기 지역에 한해 5년간만 허용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당초 이 법안은 ‘경복궁 옆 호텔’건립을 추진하던 대한항공에 특혜를 주는 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2008년 6월 호텔중심의 문화복합단지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지만 학교 주변 지역이라는 이유로 실패했다. 결국 대한항공은 지난 8월 호텔을 제외한 복합문화융합센터 ‘K-익스피리언스’를 짓겠다며 계획을 수정했다. 대한항공은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호텔 건립을 재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 8월 발표한 대로 호텔을 제외한 복합문화융합센터를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국인 관광객(유커)’특수를 얻고 있는 국내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커 등 해외관광객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저렴한 숙박시설의 경우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중국 관광객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효과가 더 커질 수도 있다. 호텔 업계 관계자는 “도심 한복판, 상업지구 위주로 입지를 선정하는 특일급 럭셔리 호텔과 달리 비즈니스호텔은 동네 곳곳을 깊숙하게 파고들기 때문에 이번 법안 통과가 상당한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의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기관과 해외 환자 유치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제약, 의료기기 등 연관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외국인 환자 100만명, 200개 의료기관 해외 진출을 달성해 최대 15조원의 생산, 6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11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중인 한 병원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성형 관련 중국인 환자 유치 등에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동안 외국인 환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제의료 코디네이터, 병원전문 마케터, 의료전문통역사 등 관련 전문 인력 양성도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모자보건법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당초 보건복지부가 “원칙적으로 공공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반대했다는 관측이다. 결국 산후조리원 시설이 미비한 취약 지역 중심으로 제한적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여야간 타협을 이뤘다. 이 때문에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 등 수도권 지자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남양유업방지법)은 그간 이어져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와 달리 대리점 거래를 기존 하도급업이나 가맹사업거래, 대규모 유통업과 명확히 구분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안도 담고 있는 다소 강력한 법안이다. 유통업계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자칫 대리점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법안의 시발점이 된 남양유업 관계자는 “2013년 남양유업 사태 후 밀어내기 관행 등이 모두 사라져 사실 이 법이 적용돼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전망”이라면서도 “손해배상 제도가 자리 잡으면 대리점 체제 운영에 어려움이 큰 만큼 관련 산업 위축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소송 남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립식품 관계자는 “대리점 본사의 영업활동 위축은 물론이고 대리점 사업자가 본사를 상대로 배상을 받기 위한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도 높다”며 “법안 통과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좀 더 충분히 수렴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병원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연속 근무를 금지하는 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특별법’은 수련의 근무시간 단축 및 처우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법안은 전
[서진우 기자 / 박인혜 기자 / 박승철 기자 /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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