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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결제 단말기를 두고 자신의 시집을 판매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한 매체는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인 노 의원이 산업위 산하 공기업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하려고 의원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가짜 영수증을 발행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의원 사무실이 사업장이 아니어서 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수 없는데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금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책 판매는 불법”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실 관계자는 다른 매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출판기념회에서 현장 판매할 때 사용한 출판사의 카드 단말기를 의원실에 뒀다가 3~4일 정도 사용했다”며 “그동안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할 때 구매 편의를 위해 관례적으로 해온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노 의원은 최근 두 번째 시집 ‘하늘 아래 딱 한송이’를 펴내고 지난달 30일 충북 청주에서 북 콘서트를 연 바 있다.
노 의원은 입장자료를 내고 “동료의원들은 물론이고 피감기관에도 북콘서트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으며, 국회에 포스터도 붙이지 않았다”며 “피감기관이 혹시 알더라도 화환도 보내지 못하게 했고 오지도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극히 일부 피감기관에서 관행적 수준의 도서구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싶어 피감기관의 책 구입대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지시했고 벌써 오래전에 반환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사무실에서 출판사의 카드 단말기로 책을 구입한 기관이
노영민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노영민, 국회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까지 설치했었네” “노영민, 구매 대금 모두 반환했구나” “노영민, 의원 사무실에 단말기 설치 불법이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오용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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