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문안박 연대'를 막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실제 법안 통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박원순 시장을 겨냥한 '맞춤 입법'으로 풀이됩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박원순 저격수'로 불리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 60일 전부터 정치 행사에 참석할 수 없지만,
이것만으로는 '문안박' 연대처럼 지자체장이 정당 지도부로 활동하는 것을 막진 못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때문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선거 120일 전부터 지자체장이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를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겁니다.
사실상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한 법안입니다.
▶ 인터뷰(☎) : 이노근 / 새누리당 의원
- "예비 후보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 당 회의나 여러가지 시정을 통해서 지원해줄 수 있거든요. 대권후보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정치판을 흐려놓는 겁니다."
이 의원은 오는 30일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지만, 정기 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9일까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스탠딩 : 원중희 / 기자
- "결국 실질적으로 문안박 연대를 막겠다는 의도보다는, 박원순 시장 '흠집내기용' 성격이 짙어 보입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