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첫 국가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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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사진출처=연합뉴스 |
김영삼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0시 22분께 패혈증과 급성심부전으로 서거한 가운데 장례는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뤄지게 됐습니다.
국가장은 기존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을 통합·간소화한 제도로 지난 2014년 11월 19일 시행되어 이에 김 전 대통령이 첫 대상이 됐습니다.
국가장을 치르기 위해선 유족 등의 의견이 먼저 고려돼야 하고 이후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현직 대통령의 결정이 나와야 합니다.
기존 국장이 9일, 국민장이 7일이었던 장례기간은 개정 후 5일로 제한됐고, 정부는 빈소의 설치
국가장에 드는 비용은 장례에 사용된 금액만 국고로 부담하게 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기간은 22일부터 26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 모든 공공기관은 조기를 게양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