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송광호 의원직 상실’ ‘송광호 의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송 의원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고속철도 궤도공사에 납품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 이모씨에게서 11차례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송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은 “헌법상 청렴의무가 있고 일반 국민보다 훨씬 더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는 4선 의원으로서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알선 명목으로 6500만원을 수수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송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송 의원과
송광호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송광호, 의원직 상실했구나” “송광호, 징역 4년 확정했네” “송광호, 뇌물수수 혐의 받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오용훈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