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왕따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왕따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부당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개정법 일부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이 2013년 발표한 ‘직장에서의 따돌림’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가한 직장인 12.4~12.9%가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보고서에서는 직장 내 따돌림의 주요 가해자는 같은 계급 동료이며 따돌림이 발생하는 이유는 조직, 환경적 요인의 영향이 개인적 특성의 영향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명확히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불필요하거나 모순적인 업무 지시를 반복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개정안에는 또 사용자에게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의무’를 부여하고
이인영 의원 측은 “관련 법안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 입은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조유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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