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8일 국정 교과서 발행을 위한 정부의 예비비 편성에 위법적 요소가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이 부분이 특별히 법률적으로 위반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정교과서에 관한 예비비가 재난용 요구를 충족하느냐는 부분에 대해 야당의 이의 제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예비비는 어쨌든 정부에 쓸 수 있는 권한을
다만 김 위원장은 “물론 내년에는 (국정교과서와) 연계된 예산이 분명히 본예산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없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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