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소방방재청이 오늘 오전 11시부터 제주도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세 납부 기한이 9개월 연장되고 30% 이상 재산 피해자에 대한 세금 감면혜택, 그리고 지방세 면제와 공공시설 피해액의 최대 90%까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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