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르면 오늘(19일) 제11호 태풍 '나리'로 큰 피해를 본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방침입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제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세 납부 기한이 9개월 연장되고 30% 이상 재산 피해자에 대한 세금 감면, 공공시설 피해액의 최대 90% 국고 지원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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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르면 오늘(19일) 제11호 태풍 '나리'로 큰 피해를 본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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