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관계자는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내년까지 병역법과 사회복지 관련법령 등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 경남 마산의 결핵병원 등의 정신병원 등 9개 국립 특수병원과 전국 200여개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이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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