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 국감서 재점화…집에서도 당에서도 '시끌'
↑ 김무성/사진=연합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일 서울고검 및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38)씨의 마약 투약 사건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지난달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씨의 처벌 수위를 놓고 한차례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지만 최근 수사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불거지자 다시 국감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고검장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이씨의 범죄사실이 일부 빠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검 마약과장을 지냈던 임 의원은 "작년 11월 검찰이 이씨 자택에서 압수한 17개의 주사기 중 9개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됐지만 검찰 기소 내용에는 상당수가 빠져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의원은 "이씨의 판결문 속 공소사실에 주사기로 코카인이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적시된 내용은 압수수색 시점과 1년 반 이상 떨어져 있거나 자택이 아닌 차량이 투약 장소인 사안"이라며 "공소사실에 빠졌다면 축소수사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 박민표 검사장은 "이씨는 검찰이 직접 체포해 구속한 사안이며 1차 기소를 했다가 주거지 압수수색 후 2차 기소까지 했던 사안"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이씨의 공범 수사와 처벌수위를 문제삼았습니다.
서 의원은 "앞선 법무부 국감에서 검찰은 이씨의 공범인 유명 병원장 아들인 노모씨와 CF 감독 배모씨가 마약 전과가 없다고 말했지만 이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판결문으로 확인됐다"며 "국회를 기만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야권의 봐주기 수사 공세에 정면 대응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이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며 "동종 사건에서 검찰이 징역 3년 이상을 구형한 것은 17.5%에 그칠 정도로 강하게 구형했던 사안"이라고 '봐주기 수사'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검찰에 자진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안심번호 공천제'에 대한 청와대의 비판 발언 이후 개인적인 사유를 이유로 일정을 전면 취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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