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국정홍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언론보도 대응을 평가할 때 법적 대응에 의한 정정이나 반론보도 건수에 3을 곱해 가중치를 두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법적 대응과는 별도로 행정부처가 해당 언론사에 직접 대응해 정정이나 반론
보도를 이끌어 냈을 경우 2배의 가중치를 두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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