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계입문 3주년 기자간담회서 어떤 발언했나…"당내 부패 척결"
↑ 안철수/사진=연합뉴스 |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는 20일 "부패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영구퇴출해야 하고 그 기준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말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정계입문 3주년을 맞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자신이 밝힌 3대 근본적 혁신인 ▲낡은 진보 청산 ▲당내 부패 척결 ▲새로운 인재 영입 가운데 '당내 부패 척결'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당 부패 척결 방향으로 ▲무관용 원칙 ▲당내 온정주의 추방 ▲당 연대 책임제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무관용 원칙과 관련, "단 한번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확정된 날부터 자진탈당을 안할 경우 제명조치를 즉시 해야 한다"며 "부패 관련자의 경우 피선거권 및 공직취임권을 영구 제한해 추상같은 국가기강을 세우고 징역, 금고 등 자유형과 함께 30∼50배 과징금을 물게 하는 등 당이 주도적으로 부패척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온정주의 추방에 대해선 "(당) 윤리심판원이 강화되고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윤리기구와 이를 방관하는 당 지도부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특히 "최근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하는 우리 당 태도는 일반 국민의 정서에 비쳐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최근 한명숙 전 총리의 대법원 유죄 확정시 문재인 대표와 친노(친노무현)진영이 보여준 태도를 정면으로 공격했습니다.
당 연대책임제 도입 문제와 관련해선 "부패지수를 만들어 각 정당의 반부패 성적에 따라 국고지원금을 연동 지원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이와 함께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언행과 일탈은 부패의 또다른 이름"이라며 "비록 실정법 위반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 지탄을 초래하고 국민의 마음에 상처 남겼다면 반부패 원칙을 적용, 공직후보로서의 적격성을 국민적 기준에서 따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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