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윤리위 만장일치로 제명안 가결…내달 13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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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학봉 제명안 가결/사진=MBN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윤리위는 이날 제적의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제명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기간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½ 감액)', '제명'이 있으며, 의원직 제명은 이중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의미합니다.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며, 이 경우 심 의원은 헌정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으로 기록됩니다.
심 의원이 제명될 경우 19대 국회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심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구미 갑 지역은 보궐선거없이 지역구 의원이 결원인 채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의원 징계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윤리위 결정대로 의결될지는 불확실합니다.
지난 2011년에도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제명안이 본
국회 윤리위가 제명안을 통과시킨 심 의원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성추문에 휩싸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로부터 제소당했으며 새누리당을 탈당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